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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4월 가정통신문

작성일

2015-03-31 22:19:53

조회수

22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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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대한민국, 청렴한 예술, 청렴한 무용

우리가 만들어요!!

 

학부모님께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를 선택해주시고, 항상 믿음, 사랑,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란인데요. 김영란 법이 다른 말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신학기를 맞아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촌지 절대 금물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이라는 내용입니다. 5월 스승의 날이 언젠가부터 촌지 단속기간이 되었습니다.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는 교육기관으로써 더 깨끗하고 발전된 학원이 되고자,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선물, 상품권, 현금 등 의 금품

 

촌지 유형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건강식품 등의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

-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 회식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 발표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경비에 지원하는 사례

- 학교 자생단체에서 관행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모금 사례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 간부가 주도한 불법 모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사례

 

유니버설발레아카데미에서는 정해진 수강료 외에 금품, 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1.   콩쿠르 당일, 행사 당일, 발레축제 당일, 선생님 도시락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콩쿠르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생님들에 대한 도시락, 음료 등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안주고 안받기” UBA가 실천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청렴한 예술, 청렴한 무용

우리가 만들어요!!